고용·노동
유연근문제 및 코어타임에 따른 초과근무 시간 산정 문제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7:00 ~ 20:00, 자율 출퇴근)
유연근무 시간중 코어타임(10:00 ~ 16:00, 무조건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시간으로 사측이 노측에 통보함)
월 소정근시간으로 관리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의 코어타임 적용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초과근무를 신청해야지만 인정해줍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노측 주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워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초과근무와는 무관하게, 코어타임 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
사측 주장 : 코어타임은 사측에서 강제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채워졌을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
어느쪽 주장이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