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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말벌270
숙연한말벌270

팔꿈치 양측인대파열로인한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할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무기간은 2년이고 주40시간입니다 곧 퇴사예정입니다

2월 12일에 팔이 탈구되서 부상으로인해 현재업무를 못보고있습니다 회복하려면 오래걸려서 회사쪽에서도 퇴사쪽으로 이야기가나왓네요


회사쪽에서 건강악화로인한 퇴사쪽으로 처리해주기로했는데
퇴사사유는 우측 팔꿈치 탈골로인한 좌 우측 인대및근육손상으로 현재 진행하고있는업무를 진행할수없고 업무대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3주간 팔꿈치절대사용불가고 3주뒤부터 보조기를 착용해보고 그 후에도 안정성이 돌아오지않는다면 수술적처리가 필요하다고 대학병원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 특성상 팔꿈치가 정상되기전까진 취직을할수없는상황입니다 ㅠ

혹시 가능하다면 처리하기전에 유의해야할점이나 받아야할서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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