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숙연한말벌270
숙연한말벌27023.02.19

팔꿈치 양측인대파열로인한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할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무기간은 2년이고 주40시간입니다 곧 퇴사예정입니다

2월 12일에 팔이 탈구되서 부상으로인해 현재업무를 못보고있습니다 회복하려면 오래걸려서 회사쪽에서도 퇴사쪽으로 이야기가나왓네요


회사쪽에서 건강악화로인한 퇴사쪽으로 처리해주기로했는데
퇴사사유는 우측 팔꿈치 탈골로인한 좌 우측 인대및근육손상으로 현재 진행하고있는업무를 진행할수없고 업무대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3주간 팔꿈치절대사용불가고 3주뒤부터 보조기를 착용해보고 그 후에도 안정성이 돌아오지않는다면 수술적처리가 필요하다고 대학병원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 특성상 팔꿈치가 정상되기전까진 취직을할수없는상황입니다 ㅠ

혹시 가능하다면 처리하기전에 유의해야할점이나 받아야할서류가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협조적이므로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