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팔꿈치 상과염(테니스엘보)로 인한 산재신청
제작년 10월입사해서
조리사로 근무중인데
21년 5월에 팔꿈치통증이 심해서
병원 방문 해서 상과염진단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31일 퇴사예정이고
현재는 업무과부하로 인해
양쪽팔꿈치가 다 아픈 상황입니다
내일 병원 방문해서 진단서 받을 생각입니다
6대근골격계질환에 상과염은
추정의 원칙에 의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 2개월안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산재승인율 궁금하구요
제가 장기간 치료를 받는건지
아님 의사가 진단 몇주 내리면
그 동안만 휴업기간으로 인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산재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끔
협상을 할거같은데 저에게는 어떤 방법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예를들어 산재처리승인시
치료를 5개월 정도 받게되면
퇴직금근속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산재 기간동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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