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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코로나 확진자 명단 몇년간 보관하나요?

[질병관리청, 확진자관리 명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보고된 환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서 확진자로 집계하기 위한 명단으로 관리하기 위함,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성별, 국적, 연령, 직업(상세)), 준영구]

이것처럼 준영구도 있고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처럼 어느거는 또 3년이고

ai한테 물어보면 또 5년이라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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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제41조,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에 따라 5년간 환자관리대장을 보관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동법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환자관리대장 : 5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재택치료안내서」에따라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1호 ‘환자명부’ 보존기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