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죄로 현재 형사재판 결과까지 다 나온 상태(벌금형끝)

항소할려고 했으나 기간만료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지급명령신청서 반환

민사걸라는데 피해금액이 8-900정도면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에 이어 배상명령과 지급명령까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답답함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사기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민사 본안 소송 진행

    지급명령이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환되었다면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삼천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판결문 증거 활용

    상대방의 벌금형이 확정된 형사재판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을 통해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고 인적 사항 주소 보정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른다 하더라도 민사 소장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과 형사판결문 등의 증거를 접수하여 소송을 시작하세요.

    피해 금액을 무사히 회수하시고 하루빨리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피고인이 돈이 있다면 민사소송 거시고 돈이 없다면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돈 없는데 민사소송 걸면 돈 낭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