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변경 기준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은 전자상거래쪽은 간이사업자를 1년밖에 유지하지 못한다고
작년에 간이사업자를 냈으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바뀐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직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엔
간이사업자가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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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12개월 환산 매출기준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2,000만원일 경우, 3개월(10~12월)의 매출 2,000만원 x 12개월/3개월 = 8,000만원이므로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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