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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람과함께
비람과함께22.09.01

20년이상된 아주 오래된 채권추심 현재 어떤상황인지?

제가 1999~2000년도즈음에 신용카드,몇개의 시중은행, 상호신용금고등 여러군데 채무가 있었읍니다!

오랜세월이 지나고 그동안 주소지도 불분영할때도 있었고 아무튼 채권관련 법원등기를 받아본적은없구요 채권추심독촉 우편물은 멏군데서 받아본적은 있습니다.채권기관에서 추심우편물을 마지막 받은게 3년정도 되었구요 그것도 딱 두군데에서 받고 나머진 기억이나지 않을정도로 오랫동안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부분 7~800만 이하 소액채무가 그랬구요

3년전까지 추심독촉우편물 받은 두군데 채무원금은 약 3500만, 1500만 두건 신용카드 채권같습니다

이자포함 1억3천,4천여만으로 추심 냘라왔더라구요

근데 궁금한점은 한 2년전부터 혹시나 해서 핸드폰개통도 별문제없이 되고 농협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마을금고등 통장개설에도문제없이 잘돠고

일할때 급여도 문제없이 들어오고 압류나 그런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이미 금융권에서는

채권소각 혹은 채권공소시효 등 처리되서 문제없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되팔리면서 채권추심공소시효 연장시키며 정기적으로 채권추심하기위해 재산 추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서울 어느기관에가서 채권고소시효완성여부를 열람이나 확인해야한다는데

머가먼지 몰라서요

20년이상 된 채권이고 정말 오랜세월 이문제로 정신적인 스드레스와 맘의상처 사회생활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 힘들었구요

이제 환갑이 넘어 더이상 이런 상황으로 사는건ㄴ 벗어나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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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거검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 질문자님이 진행했던, 진행중인 소송절차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완성여부를 공시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수년전의 채무이고 별도의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진바도 없다고 한다면 시효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크나

    시효완성 여부 등을 일률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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