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된 아주 오래된 채권추심 현재 어떤상황인지?
제가 1999~2000년도즈음에 신용카드,몇개의 시중은행, 상호신용금고등 여러군데 채무가 있었읍니다!
오랜세월이 지나고 그동안 주소지도 불분영할때도 있었고 아무튼 채권관련 법원등기를 받아본적은없구요 채권추심독촉 우편물은 멏군데서 받아본적은 있습니다.채권기관에서 추심우편물을 마지막 받은게 3년정도 되었구요 그것도 딱 두군데에서 받고 나머진 기억이나지 않을정도로 오랫동안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부분 7~800만 이하 소액채무가 그랬구요
3년전까지 추심독촉우편물 받은 두군데 채무원금은 약 3500만, 1500만 두건 신용카드 채권같습니다
이자포함 1억3천,4천여만으로 추심 냘라왔더라구요
근데 궁금한점은 한 2년전부터 혹시나 해서 핸드폰개통도 별문제없이 되고 농협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마을금고등 통장개설에도문제없이 잘돠고
일할때 급여도 문제없이 들어오고 압류나 그런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이미 금융권에서는
채권소각 혹은 채권공소시효 등 처리되서 문제없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되팔리면서 채권추심공소시효 연장시키며 정기적으로 채권추심하기위해 재산 추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서울 어느기관에가서 채권고소시효완성여부를 열람이나 확인해야한다는데
머가먼지 몰라서요
20년이상 된 채권이고 정말 오랜세월 이문제로 정신적인 스드레스와 맘의상처 사회생활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 힘들었구요
이제 환갑이 넘어 더이상 이런 상황으로 사는건ㄴ 벗어나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거검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 질문자님이 진행했던, 진행중인 소송절차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완성여부를 공시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수년전의 채무이고 별도의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진바도 없다고 한다면 시효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크나
시효완성 여부 등을 일률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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