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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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의해 강제 되는 조항입니다.
회사 임의로 없앨 부분이 아닙니다. 법 조항을 말씀하시고 수당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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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