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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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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후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맘대로 취소한 경우

질문그대로 입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돈을 지불했는데요 저희와 상의없이 세금계산서를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런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저희는 매입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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