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비나 유투브에서 범죄관련 사건을 재조명하고 범죄심리에 대해 하는 방송들이 많은데 이런사건들은 비밀자료 아닌가요? 공개해도 문제가 없나요?
최근 티비나 유투브에서 범죄관련 사건을 재조명하고 범죄심리에 대해 하는 방송들이 많은데 이런사건들은 비밀자료 아닌가요? 공개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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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지된 사항을 가지고 유튜브 컨텐츠로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아직 수사 대상자로 무죄 추정이 되는 자를 특정하여 유죄 취지로 내용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비밀자료로서 공개가 금지된 자료들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가 법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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