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가계약 상태인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계약 내용 중 잔금 후 확장 및 올수리 조건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스트레스받는다고 확장과 올수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싶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희는 확장과 올수리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거라 확장과 올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가계약 내용중 계약서 작성전까지 일방적인 변심이나 해지시 임대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위 내용이 해당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