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었는데 임대인이 상생임대차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해지일 10일 남겨두고 임대료 인상한다고 연락이 와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화를 내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더니, 상생임대차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태도를 보면 해주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 해지일 10일 남겨두고 임대료 인상한다고 연락이 와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화를 내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더니, 상생임대차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태도를 보면 해주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응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한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그계약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임대인본인이 자기몫을 못찾아서 그렇지 왜법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러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고 대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우선이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2년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된 상황인거 같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다음 재 계약시 임차인은 최대인상율이 5% 이고, 임대인은 세제해택을 보니
다음 2년 재계약 시를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는데 좋을 듯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있는 계약이므로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이 들어줄만하면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임대해서 지내는곳에 집주인과 관계가 안좋으면 그러니
좋은쪽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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