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알려주세요.월급15일
퇴직금 계산 알려주세요.
매달월급일이 15일 이에요.
회사에서는 말일까지 일을해야 퇴직금이 더 나올거라는데요. 그게맞나요?
제생각엔..
퇴사달포함 직전3개월아닌가해서요.
10.9.8월요.
말일까지일하면 11월월급이 일할되서 10.15~10.31까지 일한게들어올텐데
뭐가맞나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게 다음달15일나올텐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액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퇴직하더라도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이 10월15일이면 7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일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