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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알려주세요.월급15일

퇴직금 계산 알려주세요.

매달월급일이 15일 이에요.

회사에서는 말일까지 일을해야 퇴직금이 더 나올거라는데요. 그게맞나요?

제생각엔..

퇴사달포함 직전3개월아닌가해서요.

10.9.8월요.

말일까지일하면 11월월급이 일할되서 10.15~10.31까지 일한게들어올텐데

뭐가맞나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게 다음달15일나올텐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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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액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퇴직하더라도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이 10월15일이면 7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일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