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8대2 나왔습니다 ....
2차선 가던차가 제 차선으로 넘어와 사고가났습니다 ..평소에 허리가 안좋아서 허리가 놀랬는지 삐끗했습니다 대인접수 해달라고하니 상대방은 3명이 탔으니 3명도 대인접수 요청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루지나니 7:3 이라고 전화 오더군요.. 따졌죠..
그러니 몇시간뒤 8:2라더군요..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고 어쩌고해서 80합의보고 제차 수리하니 150 정도..
그런데 상대방 3명이 병원에 누웠다더군요 ㅋㅋ 100만50만 40만 이렇게 합의받다고 제 담당자한테 연락이왔습니다
그리고 차수리비 지급이 30정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어찌 나보다 돈이 더 나가는데 졸라 열받음
혹시 이번사고로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네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유

상대방 과실이 많기에 상대방의 경우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 할증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보험할증 대신 보험사고 건수 추가로 무사고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부상에서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이 많고 합의금이 많이 나갔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저과실 피해 차량으로써 이번 건은 보험료 할증에 산입하지 않고 할인 유예만 들어가게 되어
조금 할증된 보험료를 내게 되며 상대방은 50% 이상 가해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30%이상 할증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이번사고로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네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유
: 보험처리를 한 경우 보험처리에 따른 할증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물적손해에 따라서는 지급보험금에 따라, 대인에 대해서는 처리된 대인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