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법인 무상 주식양도 (스톡옵션)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최대주주님 께서 갖고 있는 당사 법인 주식을
임원분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를 하려고 할 때, 주식 양도세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톡옵션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세금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최대주주가 소속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주식을 받는 임직원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톡옵션을 법인과 소속 임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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