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법인 무상 주식양도 (스톡옵션)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최대주주님 께서 갖고 있는 당사 법인 주식을

임원분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를 하려고 할 때, 주식 양도세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톡옵션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세금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최대주주가 소속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주식을 받는 임직원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톡옵션을 법인과 소속 임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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