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하면 법적책임을 물수도있나요
문자만 남겨두고 그만두면 법적책임을 받을수도있나요? 회사가 너무힘들어서 못다닐거같은데 계약서에.무단결근시 법적책임을 묻겟다써잇는데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내지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무단결근 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는 문구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퇴사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했는지는 회사가 증명해야하며 실무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퇴사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인 무단결근으로 사업주에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회사에 사전에 충분히 잘 설명하셔서 좋게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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