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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 뛰어 들어 주행중이던 차에 치어 강아지가 죽었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 차주의 과실이 있는지요?

목줄없이 산책하는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어 주행중이던 차에 치어 강아지가 죽었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 차주의 과실이 있는지요? 그리고 견주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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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주의 과실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줄 없이 산책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경우, 주된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견주는 반려동물을 적절히 통제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주의 경우,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다면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주가 견주에게 보상을 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견주가 차량 파손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차주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견주의 과실이 명확하므로, 차주는 오히려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차주나 동승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차주의 과실보다는 견주의 책임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차주가 견주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신호도 존재하지 않는 도로에 강아지가 뛰어든 경우에는 차주에게는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차량이 부서졌다면 견주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차주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차주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즉 차주가 차도에 강아지가 뛰어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그에 따란 견주에 대한 배상의무도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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