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토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주행중 갑자기 내부에 토할 경우

2. 토할것 같다고 기사님에게 말한 후 세워달라고 했으나, 세우기 전에 내부에 토할 경우

3. 차를 세웠으나, 문을 여는 사이에 토를 하여 애매하게 토한 경우

4. 기사님에게 멀미가 난다고 수 차례 언급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운행하여 멀미가 심해 토한 경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의 경우 그 운송 약관에 따라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나 승객과 택시 사업자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됩니다.

      해당 약관에는 구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배상 규정을 두고, 15만원의 세차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3 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   

      위의 사정의 구체적인 사안을 별론으로 하고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을 15만원 내에서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에 구토할 경우 택시 세차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나 보통 택시운송사업약관상 15~20 만원 정도의 세차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 3 의 경우,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4의 경우, 구체적으로 택시기사가 이를 무시한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