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의 경우 그 운송 약관에 따라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나 승객과 택시 사업자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됩니다.
해당 약관에는 구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배상 규정을 두고, 15만원의 세차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3 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
위의 사정의 구체적인 사안을 별론으로 하고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을 15만원 내에서 배상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