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정 수습기간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개업하시는 분들은 1년안에 하시기도 하지만, 변리사 업무의 난이도가 상당하다보니 다른사무소에서 충분히 배우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체감상 보통 3~5년은 일을 배우고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
변리사 자격시험합격후 1년간 특허사무소등에서 수습변리사 기간을 거치면 원칙적으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능력함량에 다소 더 긴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영업능력등을 고려하여 개업시기가 정해집니다. 최근 개업변리사간 경쟁이 치열하여 개업 보단 고용변리사로 주니어 또는 시니어 파트너 변리사로 근무하는 경향이 업계에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