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아주개성있는갈매기

아주개성있는갈매기

어떠한 서면 제출도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불이익있나요?

원고든 피고든 판사님이 조정기일이 잡아줬는데 어떠한 서면 제출없이 한쪽이 불출석시 불이익이 판결이나 판사님이 생각할때 조금이라도있을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서면제출도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 할 경우 불성실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못오면 못온다는 서면이라고 제출해야 혹시 모를 사실상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말그대로 당사자가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서면 제출 없이 불출석하더라도, 조정에 대한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재판부에 안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