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떠한 서면 제출도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불이익있나요?
원고든 피고든 판사님이 조정기일이 잡아줬는데 어떠한 서면 제출없이 한쪽이 불출석시 불이익이 판결이나 판사님이 생각할때 조금이라도있을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서면제출도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 할 경우 불성실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못오면 못온다는 서면이라고 제출해야 혹시 모를 사실상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말그대로 당사자가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서면 제출 없이 불출석하더라도, 조정에 대한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재판부에 안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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