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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몬
도토리몬23.04.19

신용회복 후 채권기관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년 전 신용회복 후 변제가 끝났는데 2023.04.18일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에는 2012.04.17일에 A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았고 '2012.11.20일 마지막 입금 후 2012.11.21일 부터 이자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되어있고 2013.12.30일 A대부업체의 자회사인 B대부업체로 채권이 양수 되었고 해당 내용을 2014.01.09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됐다고 되어있으나 전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다른 채무들도 있었어서 연체가 계속 되다가 2015.10.20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A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는걸 알고 진행하려 했으나 채권이 이관되어서였는지 채무가 확인되지 않고 신용조회에도 확인이 안되어 나머지 채무들만 모두 상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원금 3,691,322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까지 총 11,324,77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왔구요..


1. 위 내용이 소멸시효완성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전부 갚아야 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이의신청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진행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위 금액을 다 갚아나갈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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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변제한 시점이 2012. 11. 20.이라고 하신다면

    그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본인이 채무를 승인하는 등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채무를 변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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