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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배상 얼마나 받아요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별도로 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 실제 법에는 300만원까지 되어잇는데 300만원까지 배상이 된 사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개인정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통상 300만원까지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10~100만원 수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는바, 3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유출된 정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과거 카드사나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수십만원 선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