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을 근속한 경우 퇴직금은 1년치에 대하여만 지급되는지 1년 4개월 근무분에 대하여 지급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4개월 근무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산정된 평균이금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됩니다.
'평균임금*30일*근로기간/365일'
24년 8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1일까지 퇴사한 경우 직전 3개월은 25.9.1-25.11.30.이되며, 그 기간의 총일수는 91일이 됩니다.
매월 평균임금이 250만원이었다는 가정하에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250만원+250만원+250만원)/91일 = 82,417.58원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2,417.58원*30일*487일/365일'=3,298,961원
다만,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통상임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