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수회사 취직했는데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돈통을 만지고 돈을 좀 만지는 일을 합니다.
경리부서는 아닙니다만.
이름없는 운수회사는 아닌데
회사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서 입사할때 가져다 줬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등본과 제적등본입니다.
오래된 운수회사라 사기칠거라곤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함부로 주면 안됀다는 말에 철렁합니다.
괜찮을까요?
또한 추후에 찝찝해서 도장을 바꾸고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으면 전에 받은 인감증명서는 효력을 잃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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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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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이라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대부분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편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이전 인감 증명서에 의해 인감으로 작성된 서류의 효력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