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은 표현만 있고 다른 대화나 성적인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맥락이나 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나 맥락을 설명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