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롤 게임 (5:5) 랭크를 하던 중, 전 판에 있었던 일이 화가 나, 닉네임에 실명을 달고 있는 유저 두 명에게 쌍욕을 한 것은 아니고 기분이 나쁘게 끔 말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닉네임이 홍길동, 김철수 였다면(둘은 듀오이며 실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추정) 철수는 길동이랑 듀오 왜하니? 와 같은 뉘앙스로 폭언은 하지 않고 조롱을 계속 했었는데, 마음에 걸리는게 두 마디 정도인데요. 게임을 진행하다가
철수: 나 잘 빨지? (롤이라는 게임에서 빤다는 게임 용어가 존재)
나: ㅇㅇ 길동이꺼 빨다가 협박당함? 이거랑,
철수: 나 잘하지?
나: ㅇㅇ 철수는 잘하잖아 원래 길동이 엄마 너가 뺏어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두 가지 발언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수위가 낮아서 통매음은 안 걸릴 것 같은데 저 두명이 서로 친구고 듀오라서 특정성 확립, 그리고 5:5게임이라 공연성 확립, 모욕성 확립까지, 모욕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저러고 나서, 길동: ㅇㅇ님(저) 보나마나 백수이실 것 같은데 감당 되겠어요? 법정에서 보자 철수: ㅇㅇ이 지금 쫄리는데 쿨한척 하는 중~ 하면서 저도 조롱과 협박을 당하긴 했는데 이래도 제 과실 때문에 범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듀오였고 실명으로 게임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란 요건도 상대방이 누군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