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아버지와 질문자님이 별개로 발급되는 것으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인감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변경하려는 인감 및 변경전 인감을 가지고 변경신청을 하러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