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이 하나로써 인사/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