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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5시이후 1.5배 시급에대해 궁금합니다

가맹점인대 여러매장이 있습니다

전체 매장수10개쯤 근무자수 한매장당 2-3명

저희 매장에도 둘이근무합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증은 하난대 5시이후나 토,일 공휴일 1.5배받을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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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1.0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때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해당 매장에 2인이 근무한다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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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이 하나로써 인사/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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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유급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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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냐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산수당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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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매장이 서로 독립성이 없고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 매장이 독립적이라면 각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미만에 해당하므로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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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여러개로 되어있더라도 인사, 회계등이 하나로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수를 합산합니다.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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