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매끈한강아지256
매끈한강아지256
22.02.07

고액의 추징금으로 납부 여력이 되지 않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추징금 납부를 한번 혹은 분할 납부 여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간이라도 조금씩 납부를 하고 싶은데

검찰측에선 분할납부를 할려면 선금 30% 후

이후에 납부 방법을 검토해보자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 30%를 낼 자신도 없고, 납부를 안하면 재산 압류 및 통장 압류, 강제 노역을

받을 수 있다는데, 유일한 자산이 경차와 통장에 몇십만이고,

도저히 방도가 없네요.

해결 방도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