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잘못으로 해고시 실업급여 챙겨줄 필요 없는건가요?

2020. 01. 06. 16:02

경리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었는데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몇달동안 장부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 발견되어 확인해 본 결과 4개월여동안 조금씩 돈을 빼간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어 해고 처리를 통보 했는데 직원은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해고 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자로 등록 안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려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별표 2"에 의거해서 아래의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해고된자, 형을 선고받기 전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안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특히 상기에 언급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 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의 수급자격 관련 사례등을 보면, 우선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될려면 실업급여 청구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하며, 그리고"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해당 근로자가 직책을 이용해서 공금횡령등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공금횡령 및 배임등으로 해고를 당해야 할것입니다.

즉 중대한 귀책사유를 적용하기위해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니 그 행위의 경중등이 고려 될것이지만, 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하거나 횡령 혹은 배임을 하면 이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적은 금액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이에대한 명확한 증거 및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절차를 밞고 해고가 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 혹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조건은 둘중 하나만 만족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경리를 보는 직원의 공금횡령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할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밞아 해고를 하셨다면, 공금횡령을한 해당 경리직원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것으로 보기에,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자 등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1. 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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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해고를 당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다만 상실 코드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면 구체적인 사유를 판단해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업무상 횡령을 한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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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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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나, 그 이직 사유가 하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사안의 경우는 경리직원의 행위가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나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3. 이 경우 경리직원이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유용, 횡령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판단하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용보험(심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4. 따라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사유 판단 과정에서 상기 사유가 수급자격제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수급자격제한 사유가 부정되지 않는 경우는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0. 01. 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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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해고하는 경우나 횡령, 기물파손, 기밀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 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막대한 손해란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횡령 등으로 인해 해고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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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등 개인 귀책사유로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사유입니다.

            최근 실업급여가 높아지면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협조하시면 안됩니다.

            관련법률에서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2020. 01. 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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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한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은 사원의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 실업급여 받게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하실 때 26번 코드(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상실사유를 기입하여 신고하시면 되구요 혹시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려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회사로 전화 혹은 팩스가 옵니다.

              이 때 징계해고를 하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간단히 답변해주시면 해당 경리 직원은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2020. 01. 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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