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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거미199
굉장한거미19922.03.10

육아휴직 또는 휴직중에 건강보험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휴직중 또는 육아휴직(무급,유급)일 경우 건강보험 득실과 납부 상태가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그냥 단순 휴직이면 득실이 상실되나요 ?

육아휴직일경우 유급이면 득실은 가입되어 있고 납부만 원 급여의 90%만 납부내역에 고지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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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연도별 보수월액하한금액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이 됩니다. 2022년 기준 보수월액 하한금액의 보험료 : 9,75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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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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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 중의 건강보험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휴직일 익월부터 매월의 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된 후, 복직시 휴직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복직 후 최초로 지급받는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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