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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말똥구리187
진득한말똥구리18723.07.31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어떻게하나요?

납부유예가 되는건지...어떻게 처리되나요?

6월1일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그럼 휴직 이후부터는 건강보험은 납부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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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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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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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이므로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유예신청을 하여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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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납부유예신청을 하면 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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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직장에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종료되어 복직한 후 최초 보수지급시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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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됩니다.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되며,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복직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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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한액은 2023년 기준 월 19,7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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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복직하게 되면 그동안 유예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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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모두 납부가 잠시 멈추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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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납부'유예' 처리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복직시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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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고 복직후 건강보험비가 분할납부 되는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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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납부유예 처리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납부하지 않더라도 자격은 유지되므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복귀하면 미납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평상시 보험료가 아닌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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