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비과세 이경우 비과세가맞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세비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송도에 19년 8월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내고 20년 10월에 잔금을 치루면서
등기를 쳤습니다. (20년 6월에 송도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저는 부천에 전세로 있었고 와이프와 아기는 장인어른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9년 8월 당시 장인어른은 만 59세입니다.
현재(21년 9월) 오피스텔을 매도 하고 싶은데 이경우 2년 거주나 2년 보유 안해도 지금팔면 비과세혜택을 볼수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2년 보유/2년 거주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명확한 답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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