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의 범위 안에 들어갈까요??
결정은 판사가 하는 데... 판사는 어떤 점을 확인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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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허위) 사실 적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할 때 위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등을 주요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설령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이를 공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적 판단 기준을 토대로 언어의 표현 방식과 문구, 맥락, 공표 동기, 공익적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사법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피해자와 표현자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범위가 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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