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허위) 사실 적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할 때 위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등을 주요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설령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이를 공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적 판단 기준을 토대로 언어의 표현 방식과 문구, 맥락, 공표 동기, 공익적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사법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