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검은보석새60
검은보석새6022.07.28

퇴직금 지급이 한 달이 넘게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퇴직을 7월 13일에 했습니다.

퇴직금 및 잔여 월급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볼 수 있냐고 여쭸더니

"8월 5일(급여일)에 급여자료 7월분을 세무사무소에 보내야 정산 퇴직금액을 알 수 있고 7월 잔여 금액을 급여일에, 그외 퇴직금은 8월 10일정도에 지급을 한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긍을 하면 서로 합의가 된 것이라 14일 이내 지급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지만

저는 개인적 이유로 금전이 필요하여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다" 고 답을 남겼더니 읽고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짜로 나와있어 7월 13일까지 근무일, 7월 14일 퇴직일 +14일인 오늘 7월 28일이 지급 기한 마지막 날짜네요.

오늘 안으로 지급이 안되면 해당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소 운운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수긍을 하면 서로 합의가 된 것이라 14일 이내 지급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지만

    저는 개인적 이유로 금전이 필요하여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다" 고 답을 남겼더니 읽고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짜로 나와있어 7월 13일까지 근무일, 7월 14일 퇴직일 +14일인 오늘 7월 28일이 지급 기한 마지막 날짜네요.

    오늘 안으로 지급이 안되면 해당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합의로 볼 수 없는 바, 퇴사이후 14일이내 미지급시 체불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14일이 지났으므로 오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직금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 14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남은 금품 청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14일이내에 완료되야 합니다.

    근로자와 14일 이후 지급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14일 경과 후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연이자 20%와 함께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한번 더 빠른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하기로 하는데 동의하면 연장된 기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기일을 연장함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