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이 한 달이 넘게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퇴직을 7월 13일에 했습니다.
퇴직금 및 잔여 월급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볼 수 있냐고 여쭸더니
"8월 5일(급여일)에 급여자료 7월분을 세무사무소에 보내야 정산 퇴직금액을 알 수 있고 7월 잔여 금액을 급여일에, 그외 퇴직금은 8월 10일정도에 지급을 한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긍을 하면 서로 합의가 된 것이라 14일 이내 지급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지만
저는 개인적 이유로 금전이 필요하여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다" 고 답을 남겼더니 읽고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짜로 나와있어 7월 13일까지 근무일, 7월 14일 퇴직일 +14일인 오늘 7월 28일이 지급 기한 마지막 날짜네요.
오늘 안으로 지급이 안되면 해당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