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스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근무환경 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