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정 유급휴일날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약정유급 휴일날 결근을 하여 결국 만근일수를 채우지 못하였는데,
임금을 받아본바, 회사에서는 1)만근시 받는 만근수당(1일의 일당금액) 삭감 2)유급휴일날 근로하였을때 받을수 있는 250%임금 (당일 근로 임금100%+유급휴일 수당 150%)을 삭감하여 결국 1일 결근으로 일당금액의 350%를 삭감되었는데 과연 이 계산이 맞는 것인지요,
제 생각에는 유급휴일 결근했어도 150%만 삭감하고 100%는 지급되어야 맞을것 같은데,, 아하 전문가님의 상세한 근거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은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휴일수당 100%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약정유급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제도가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 또한 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