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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
20.12.04

해당 카톡 내용이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남자(저)와 상대방(남자)의 1대1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이 "xx(여성의 성기) 빨고 싶다" 라고 보내서 무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xx(여성의 성기를 핥는 행위) 땡긴다" 라고 보내서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에 일어나보니 "xx(여성의 성기) 빨고 싶다" 라고 와 있어서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고 대답하지 않음 채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생이 성범죄자이고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또한 저는 5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투병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몸 곧 나으면 정신과를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추가적으로 상대방은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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