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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0.12.04

해당 카톡 내용이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남자(저)와 상대방(남자)의 1대1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이 "xx(여성의 성기) 빨고 싶다" 라고 보내서 무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xx(여성의 성기를 핥는 행위) 땡긴다" 라고 보내서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에 일어나보니 "xx(여성의 성기) 빨고 싶다" 라고 와 있어서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고 대답하지 않음 채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생이 성범죄자이고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또한 저는 5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투병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몸 곧 나으면 정신과를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추가적으로 상대방은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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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법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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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항은 아래의 성폭력범죄특별법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실제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위의 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의 경우를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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