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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
20.12.05

해당 카톡 내용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나요?

상대방(남자)과 저(남자)의 1대1 카톡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문맥과 관련없이 갑자기 "아 오늘따라 xx(남성 성기의 멸칭) 존나 빨리고 싶음" 라고 보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문맥과 관련없이 갑자기 상대쪽에서 "xx(여성 성기의 멸칭) 빨고 싶다" "너두?" 라고 보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문맥과 관련없이 갑자기 상대쪽에서 "xxxx(여성의 가슴 부위를 남성 성기에 문지르는 행위) 땡긴다" 라고 보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문맥과 관련없이 갑자기 상대쪽에서 "섹스하고 싶다" 라고 보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되어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여성)의 사진을 제가 보내자 "얜 누구?" "xx(여성의 성기를 핥는 행위) 땡긴다" 또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

이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무시했더니 한달 후에 "xx(여성 성기의 멸칭) 빨고 싶다" 라고 와 있어서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고 대답하지 않은 채 상대를 차단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상대방은 전화로 저와 친한 다른 친구(남자)의 관계를 가리켜 "너네 둘 서로 섹스하는 사이잖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생이 성범죄자이고, 이로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체의 다른 문제로 인해 약 4-5년 동안 투병 중인 상태로 정신과를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곧 나을 것 같아서 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투병 중인 것과 동생이 성범죄자인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열거한 행위들을 근거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또 다른 죄명으로 고소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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