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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0.12.05

해당 카톡 내용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나요?

상대방(남자)과 저(남자)의 1대1 카톡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문맥과 관련없이 갑자기 "아 오늘따라 xx(남성 성기의 멸칭) 존나 빨리고 싶음" 라고 보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문맥과 관련없이 갑자기 상대쪽에서 "xx(여성 성기의 멸칭) 빨고 싶다" "너두?" 라고 보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문맥과 관련없이 갑자기 상대쪽에서 "xxxx(여성의 가슴 부위를 남성 성기에 문지르는 행위) 땡긴다" 라고 보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문맥과 관련없이 갑자기 상대쪽에서 "섹스하고 싶다" 라고 보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되어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여성)의 사진을 제가 보내자 "얜 누구?" "xx(여성의 성기를 핥는 행위) 땡긴다" 또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으나 무시했습니다.

이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무시했더니 한달 후에 "xx(여성 성기의 멸칭) 빨고 싶다" 라고 와 있어서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고 대답하지 않은 채 상대를 차단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상대방은 전화로 저와 친한 다른 친구(남자)의 관계를 가리켜 "너네 둘 서로 섹스하는 사이잖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생이 성범죄자이고, 이로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체의 다른 문제로 인해 약 4-5년 동안 투병 중인 상태로 정신과를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곧 나을 것 같아서 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투병 중인 것과 동생이 성범죄자인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열거한 행위들을 근거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또 다른 죄명으로 고소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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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전에 자문을 드린 사안이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다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실제 문자 등을 확인 후에 아래 견해는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죄명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명예훼손 등의 죄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등이

    없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xx(여성의 성기를 핥는 행위) 땡긴다" 등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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