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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발발이181
친근한발발이18119.07.28

음주운전 처벌강화 변화에 대해서?

저의 지인이 엊그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0.04인데 걸렸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휴가나온 고 윤창호씨를 생각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도가 아니고 이진아웃이라하면서 1회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는데

취소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이진스트라이크 아웃에 설명좀 해주세요

물론 음주운전한 지인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없어져야되는 행동이기에 처벌강화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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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은 19.6.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1.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 0.03% (기존 0.05%)이상

    2.면허취소 : 혈중알콜농도 0.08% (기존 0.1%)이상

    1. 면허정지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 기존 3회이상, 일명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

    그밖에 형량도 늘고 벌금액도 많아졌습니다.

    0.03% 면 이제는 한잔, 반잔도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아예 술은 입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의뢰인들을 뵙지만 제일 안타까운게 음주단속 걸리는 겁니다. 정말 불편을 호소하고 생업을 위협 받거든요. 음주운전은 안하는게 돈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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