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은 19.6.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1.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 0.03% (기존 0.05%)이상
2.면허취소 : 혈중알콜농도 0.08% (기존 0.1%)이상
면허정지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 기존 3회이상, 일명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
그밖에 형량도 늘고 벌금액도 많아졌습니다.
0.03% 면 이제는 한잔, 반잔도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아예 술은 입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의뢰인들을 뵙지만 제일 안타까운게 음주단속 걸리는 겁니다. 정말 불편을 호소하고 생업을 위협 받거든요. 음주운전은 안하는게 돈버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