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1

면허정지후에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법이 강화되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특히 면허 정지인데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던데 면허 정지 때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전문개정 2011.6.8]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질의주신 해당 사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정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