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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알바중 하루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제가 주 5일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어제 15일 월요일 하루를 일정이 있어서 빠지게 됐는데 그럼 화수목금 근무로 총 8시간씩 4일만 일하게 되는데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날라가는건지 아니면 4일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지급되며,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했다는 조건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결근을 하셨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대상이 되므로, 월요일 결근 시 전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비례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월요일을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