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알바중 하루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제가 주 5일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어제 15일 월요일 하루를 일정이 있어서 빠지게 됐는데 그럼 화수목금 근무로 총 8시간씩 4일만 일하게 되는데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날라가는건지 아니면 4일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지급되며,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했다는 조건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결근을 하셨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대상이 되므로, 월요일 결근 시 전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비례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월요일을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