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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표범비밤표포밤0Oc10lO22.12.18

피고의 사건 서류 열람등사 하려고 하는데요

형사사건 공판중이고 피해자가 피고의 수사기록,재판기록, 공판조서 열람등사 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서가 2종류가 있더라고요.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피해자는 어떤 양식으로 열람등사 신청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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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신청하시는 것이면 전자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록은 재판 기록과 구분되어 해당 검찰청에 피해자로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