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폐업시 실업급여액 산정기준은?
질문요지 :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설명
- 근로자 A는 출산휴가(3개월)이후 육아휴직(9개월)을 마치고 복직하려했음
- 근로자 A가 다니는 회사가 폐업함(=근로자A는 육휴 기간 중 실업자가 됨)
- 실업급여는 직전3개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최저 기초일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함
- A는 육휴 중 정부지원금(육휴 최대 120만원 가량) 만 받았고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은 없음
- A가 실업급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기준이
1) 월급을 받지않은 기간인 육휴기간 지원금이 되는지
2) 출산휴가,육아휴직 전 일반근로시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함
추가질문 : 육휴기간 사업장 폐업시 복직 6개월 후 받는 사후 육휴지원금도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근로자는 복직할 의향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