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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흰죽지134
편안한흰죽지13423.04.19

육아휴직 중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4대보험 상실 후 육아휴직 유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휴업 예정일 : 2023년 4월 15일

육아휴직 시작일 : 2022년 12월 29일

육아휴직 종료일 : 2023년 10월 초

기업의 휴업기간 동안에는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관할고용보험센터에서 휴업한 기업은 재직근로자 모두 4대보험 상실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상실 처리로 인해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또는 시행령 규칙 등 근거 첨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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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지되어 보험관계 소멸되거나 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가 필요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휴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4대보험 모두 상실신고 처리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만일 고용보험이 최종 상실신고 처리된다면 결과적으로 육아휴직도 종료되고 육아휴직 급여 역시 신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업기간에는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아니라 고용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센터에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된다면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퇴사가 아닌 휴업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는 않고 유예나 정지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실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휴업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4대보험관계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업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