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양도소득세 셀프신고중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취등록세= 취득세란에 입력
법무사비용= 세금외 소계합 입력
그러면 그외 교육세~인지대의 합은 어디에 입력하는게 맞나요?
1법무사비용에 합해서 넣는건가요?
2주요경비에서 기타에 넣는건가요?
3기타필요경비에 입력하는건가요?
저부분이 너무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만 맞게 작성한다면 셋 중 어느 곳에 작성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속서류 (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법무사 영수증,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기타 지출비용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취득세와 법무사비용으로만 구분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취득세란에는 3,430,000원 + 343,000원 +2,229,500원 = 6,002,500원 입력하시고
법무사비용란에는 총 금액 6,680,000원 중 위 6,002,500원을 제한 677,5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계만 맞으면 되므로 법무사비용에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복되게만 적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대행비 명세서에 기재된 취득세, 등록세는 해당 란에 기재하고,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비용란에, 기타부대비용란에 나머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