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구 후 진통제 다시 물품 배송
미국 직구 후 진통제 다시 물품 배송
받게되면
환불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물품 보낼때 상비약으로 보내면 통관이 어려운가요?
어떻게 보내야하나요?
우체국 택배 외에 다른 택배들도 있으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 '직구물품 반품으로 인한 관/부가세 환급 신청 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1천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하며, 1천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도 간소하게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달러 이하로 소액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배송은 직배송(EMS 또는 특송) 또는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하기 1 > (1)에서 규정한대로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경우라면 세관에 수출신고 해야 환급이 가능한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숙지사항
(1)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 제외
수입신고서에 써 있는 ⑭번 해외거래처로 직접 물건 보낸 경우만 가능(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 후 환급 가능)
(2)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환급 진행 (배송대행 업체에 문의하시면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 가능)
2. 간소화 환급신청 필요서류
(1) 환급 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배송대행업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통장사본 (본인명의 계좌입력/인터넷은행 및 외국은행 불가함.)
(4) 구매 인보이스 (업체에 요청 하시면 다시 발급가능) 또는 구매내역
(5) 반송 운송장 (배송조회내역이 아닌 우체국에서 직접 작성하신 기표지, DHL, UPS 등 운송장) (6)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 캡쳐 등)(7)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신용카드 취소 문자, 은행에서 발급해준 카드 내역서 등)
3. 관세청 유니패스 신고절차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보시면 그림과 설명을 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유니패스 로그인
(2) 전자신고 메뉴 선택
(3) 3번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를 선택
(4) 환급공통사항 입력 - 매뉴얼 상세 참고
(5) 환급상세정보 입력 - 매뉴얼 상세 참고
(6) 전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반송절차는 일단 구매를 하신 사이트에서 반송관련 규정을 파악하여 안내사항에 따라 반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구매를 하신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반송절차를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택배사 또한 반송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가 정해져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하셨을때 납부하신 관세가 있다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 환급 방법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와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먼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및 통장사본,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갖추어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셔야 하며 환급신청 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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