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현재 부모님 두 분다 60세 안 넘으셨고 어머니께서 유주택자이십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긴한데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제가 세대원입니다. 이럴경우에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때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만 60세 미만이고 유주택자이실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 중이시군요. 이 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어머니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세대 전체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하여 새로운 주택의 세대주가 되신다면,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되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독립하여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신 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를 넘지 않으시고 유주택자인 경우 세대원으로 들어간 글쓴이님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가 아닙니다.(세대주를 포함한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