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혼인증여 적용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출산혼인중에 보험금의 증여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을 자녀에게 주면 공제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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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수령한 보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의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기간 등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출산/혼인 증여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기존에
일반 증여가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증여는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 보험금에 대한 증여 등은
일반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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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현금)을 24.01.01 이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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