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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3.06

출산 혼인증여 적용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출산혼인중에 보험금의 증여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을 자녀에게 주면 공제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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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수령한 보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의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기간 등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출산/혼인 증여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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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기존에

    일반 증여가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증여는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 보험금에 대한 증여 등은

    일반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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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현금)을 24.01.01 이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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