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기존에
일반 증여가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증여는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 보험금에 대한 증여 등은
일반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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