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치게기분좋은꼼장어
채택률 높음
누수피해 소액재판 피고 해당하는지 물어봅니다.
인접한 옆집(503호)누수로 인하여 우리집(502호)와 아랫집(402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사업자가 503호 대신에 보험접수업무를 대행하였는데 아랫집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공사업자는 우리집 피해를 봤고 피해사진도 제가 찍어서 전달하였으나 보험접수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수가 발생을 초래한 옆집도 보험처리가 다 끝나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소액재판 청구를 하려는데 피고는 당연히 옆집이겠지만 과실이 있는 공사업체도 피고로 추가 해야할까요?
공동피고로 하면 둘이서 다툰다고 보상이 늦어질까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