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 소액재판 피고 해당하는지 물어봅니다.

인접한 옆집(503호)누수로 인하여 우리집(502호)와 아랫집(402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사업자가 503호 대신에 보험접수업무를 대행하였는데 아랫집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공사업자는 우리집 피해를 봤고 피해사진도 제가 찍어서 전달하였으나 보험접수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수가 발생을 초래한 옆집도 보험처리가 다 끝나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소액재판 청구를 하려는데 피고는 당연히 옆집이겠지만 과실이 있는 공사업체도 피고로 추가 해야할까요?

공동피고로 하면 둘이서 다툰다고 보상이 늦어질까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로 인해 심적, 물적 고통을 겪고 계신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누수 피해 소액재판 시 공사업체를 공동피고로 추가해야 하는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은 누수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503호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단순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에,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누수를 방치하거나 접수를 부당하게 누락했다는 점을 의뢰인께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503호 소유주를 단독 피고로 하는 것이 소송 경제상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503호를 상대로 민사소송(소액심판)을 제기하여 입증된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둘째,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누락 경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함께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사업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송 중이라도 증거가 확보되는 시점에 법원을 통해 피고를 추가하거나 예비적 피고로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피고 설정은 소송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503호를 주 피고로 설정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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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누수 피해의 1차적 책임은 공작물 소유자인 옆집(503호) 주인에게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업무 대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피고로 추가할 실익이 적으며, 오히려 재판 절차만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503호 집주인을 단독 피고로 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하되, 공사업체는 증인이나 사실조회 대상으로 활용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업체의 과실이 직접적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피고 설정 여부는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고려해도 해당 업체를 피고로 하는 것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